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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생활정보] 직장인의 피곤한 간을 위하여! -간에 좋은 음식과 차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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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안전뉴스] 산재사고 예방대책

산재사고는 생겨서도 안되지만, 사고 발생 시 예방과 함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
또한 모든 사고 대처 및 조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어야 합니다.
앞으로 사보를 통해 다양한 산업 안전 뉴스를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직원 여러분께서는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
타사 사고 사례 – 운행 중인 지게차 뒷바퀴에 치여 인명사고 발생

 

2014년 1월 17일(금) 11시 20분경 부산 사하구 소재 ㅇㅇ조선 검사장 앞 도로에서,

ㅇㅇ기업 소속의 재해자가 검사장 블록에서 중앙통로를 지나던 중,

도장공장 쪽에서 조립공장 쪽으로 운행 중이던 지게차의 오른쪽 뒷바퀴에 치여 하반신이 골절된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9:50분경 사망한 사고임.

 

 

 

◈ 사고 형태 및 피해 정도 : 끼임 / 인명사고 1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◈ 사고 발생 원인

▷ 지게차 운행 작업시 유도자 미배치

– 근로자 출입 지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편 운반 작업 후 복귀 운행을 함에 있어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음.

▷ 차량 운행지역인 중앙통로 통행시 좌우 확인 소홀

– 재해자가 차량 운행지역인 중앙통로를 지나려 할 때 차량의 주행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함.

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부적절

– 지게차 작업계획서는 지게차 운행시의 유도자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, 지게차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지 않음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◈ 재해예방 안전대책

▷ 지게차 운행 작업시 유도자 배치

– 근로자 출입 지역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 운반 작업 시 통행 근로자와 지게차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지게차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.

▷ 차량 운행지역 중앙통로 통행시 좌우 확인 철저

– 보행자는 지게차 등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가로지를 경우 좌우를 확인하여야 함.

▷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철저

–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 시 지게차 유도자 실명을 기재하고, 이동경로를 사전에 작성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함.

 

 

※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사례 발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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